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후평2동 후평2동 2012-04-23 61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않아 행정상관리주소를 주민등록최종신고지에서 후평2동주민센타로 거주불명등록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2. 04. 23 ~ 2012. 05. 10
- 공고사유 :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 공고대상 : 김 * * 외 1명
첨부파일
담당부서 : 후평2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45-567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