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용기한 도래 안내
교동 교동 2022-12-27 67
○ 사업명: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지원사업
○ 사업내용: 코로나19기간 중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 생계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무기명 선불카드)
○ 지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족
○ 지급기간: 2022.6.30.~2022.8.20.
○ 사용기한: ~2022.12.31.까지
○ 문 의 처: 동 담당자 ☎ 245-5570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