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교동 교동 2024-02-21 38
❍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이면서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신청
❍ 문의전화: 교동 행정복지센터(☎245-5772)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교동 교동 2024-02-21 38
❍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이면서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신청
❍ 문의전화: 교동 행정복지센터(☎245-5772)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