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교동 교동 2024-02-21 28
❍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만 24세이하) 가구의 자녀
※ 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여야 함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 구비서류: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가족관계 확인서류, 소득판별 관련 서류 등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전화: 교동 행정복지센터(☎245-5772)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