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교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교동 교동 2024-02-21 28

 

❍ 사업대상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만 24세이하가구의 자녀

             ※ 모 모두 만 24세 이하여야 함


❍ 지원내용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 구비서류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가족관계 확인서류소득판별 관련 서류 등


❍ 신청방법··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전화교동 행정복지센터(245-5772)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