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사업」 안내
교동 교동 2024-02-21 11
❍ 자격기준: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수준 | 바우처 지원액(월)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가형) |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65% 이하(나형) | 18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65%초과 ~ 120% 이하(라형) | 16만원 | 6만원 |
❍ 지원내용: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교동 행정복지센터(☎245-5772)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