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
교동 교동 2023-09-04 39
❍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야육 한부모·조손 가족
❍ 지원내용: 면접교섭서비스,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양육비관련 상담 등
❍ 신청방법
- ①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자료실 신청서 출력
- ②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
❍ 문의전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