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 사업
교동 교동 2023-08-21 28
❍ 지원대상: 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 원 지원
❍ 지원기간: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급
❍ 신청기간
- 1차) 2023. 8. 17.(목) ~ 8. 31.(목)
- 2차) 2023. 9. 1.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신청방법: 생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orlife.or.kr/)
❍ 문 의: 새명위원회 이메일 문의(vitavia1004@naver.com)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