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 및 대학생활안정금 2학기 신청 안내
교동 교동 2023-07-20 37
❍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
사업내용 | 신청기간 | 구비서류 | 지원내용 | 비고 |
자립정착금 | 수시 | ①자립지원계획서 ②사용계획서 ③개인정보동의서 ④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 실시 확인서 | -대상: 시설보호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보호종료5년 이내 포함) -금액: 1,000만원
| ‘23년도 변경내용: 2회로 분할 지급 (예외로 일시지급 가능) |
능력개발비 | 매월 8일까지 지급일: 매월10일 | ①능력개발 활동 증명서류 (수강증 등) ②영수증 사본 (강습, 학원비 등 납부 영수증) | -대상: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아동 -범위: 취미, 예·체능, 교과목 교육비 | 초·고등학교 재학 가정위탁아동에게 는 교과목 교육비 지원 불가 |
대학생활 안정금 |
‘23.8.25.(금)까지 *지급일: 매월5일
| ①재학증명서 *재학증명서 미발급 시 2학기 등록금납부 영수증 가능 ②성적증명서 *신입생 제출 불필요 | -대상:대학진학 보호(종료)아동 -조건: C학점이상,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 4회 지원 완료 시 신청 불가 |
❍ 공통 구비서류: 신청서 및 본인 통장사본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