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교동 교동 2023-07-06 39
❍ 지원대상: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지원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7원 | 2,160,386원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이하)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 일반재산(5,300만원 공제), 금융재산(500만원 공제)
❍ 부양의무자 기준
구 분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연소득 1억원(월 834만원)미만, 일반재산 9억원 미만 |
의료급여 |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소득인정액 561만원 초과: 부양능력있음 - 소득인정액 345만원 미만: 부양능력없음 ** 가구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거급여 |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교육급여 |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 생계급여 최대 162만원(4인 기준) |
의료급여 | ∙ 질병·부상·출산 등 의료급여 지원 |
주거급여 | ∙ 최대 25만원(4인 기준) |
교육급여 |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