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 안내
교동 교동 2023-07-06 16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다만,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
❍ 바우처 지원액: 바우처 지원(월 16만원) + 본인부담금(4천원~4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