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교동 교동 2023-07-06 27
❍ 지원대상: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수준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