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교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변경) 안내

교동 교동 2023-06-07 47

❍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60%(2인가구207만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

   ※ 지원기준변경: (‘22)중위소득 52% → (‘23)중위소득 60% 

   ※ 청소년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5%(2인가구224만원)


❍ 지원금액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신청방법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복지로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