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변경) 안내
교동 교동 2023-06-07 47
❍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60%(2인가구, 약207만원) 이하이면서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
※ 지원기준변경: (‘22)중위소득 52% → (‘23)중위소득 60%
※ 청소년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5%(2인가구, 약224만원)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