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변경) 안내
교동 교동 2023-06-07 26
❍ 지원대상: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23년 6월 1일 부터)
※ 23년 5월 31일 이전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 가능(신청기간 이내)
❍ 지원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지원금액: 정액지원(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 라 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문의전화: 교동 행정복지센터(☎245-5772)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