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허물기사업 추진
교동 교동 2015-02-11 229
1. 사업기간 : 2015. 2월 ~ 12월
2. 사 업 량 : 15개소 (15세대)
3. 대상지역 : 동 지역 및 읍ㆍ면 일반주거지역(도로 인접 주차난 혼잡지역)
4. 대상건물 : 신청주민 소유의 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 포함 건축물
5. 지원기준 : 1개소당 2백만원 이내 지원(1인 분리된 2동 사업가능)
※ 담장과 대문포함 8m 이상으로 철거 후, 부지내 주차장 설치 후 조경수 식재
6. 유의사항 : 3년 이내 건축, 신축, 증개축 등 건축행위와 용도변경지역 및
대로변 인접과 인도 통과하여 진입하여야 하는 대상지 제외
7. 신청접수 : 읍 ․ 면 ․ 동사무소 및 건축과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