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교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변경안내

교동 교동 2015-02-03 222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28호, 2014.12.24.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구분

현 행

개 정

단독

87.0만원이하

93.0만원이하

부부

139.2만원이하

148.8만원이하

2. 추진배경 : 선정기준액 상향조정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3. 시행일자 : 2015. 1. 1.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