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변경안내
교동 교동 2015-02-03 222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28호, 2014.12.24.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
구분 |
현 행 |
개 정 |
단독 |
87.0만원이하 |
93.0만원이하 | |
부부 |
139.2만원이하 |
148.8만원이하 |
2. 추진배경 : 선정기준액 상향조정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3. 시행일자 : 2015. 1. 1.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