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교동 교동 2015-01-28 260
(법령)「대한민국국기법」제5조제1항,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제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중략)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한다.,「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국기 선양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게양률 제고
∘‘한 가정 태극기 하나 간직하기’캠페인
∘ 단체장 명의, 아파트단지 노인정에 게양 요청 서한문 발송
∘ 아파트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장을 통한 홍보
∘ 아파트단지별 방송 홍보
∘ 통·리장, 직능단체 등을 통한 유인물 발송
∘ 종교단체 등을 통한 게양 홍보
∘ 공립·민간 어린이 집을 통한 게양 홍보
∘ 택시·버스·관용차량 등에 국기 게양
∘ 지역방송·신문 등을 활용 홍보
∘ 지자체 보유 방송매체, 반상회보 등 활용 홍보
∘ 지자체 홈페이지, sns에 국기 게양 캠페인 전개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