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교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5년 한옥 건축지원사업 신청 접수

교동 교동 2015-01-24 275

아름다운 전통건축 문화의 우수성을 계승 발전하고 한옥건축의 확산과 장려를 위한 2015년 강원도 한옥건축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는다.

 

1. 지원계획(강원도 전체)

- 사 업 량 : 15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200)

2. 지원대상 : 주요구조가 목조구조이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강원도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건물용도는 단독주택

3. 신청자격 : 신청일 이전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년도에 한옥건축공사를 완료할수 있는 자.

(다만, 신청인이 법인단체인 경우 한옥전문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결정)

4. 기준면적 : 건축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

5. 지원내용

보조금 : 호별 최대 3천만원 이내(신축기준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규 모 별

60이상~70미만

70이상~80미만

80이상

지원금액

20백만원

25백만원

30백만원

, 규모가 80미만도 건축계획이 우수한 경우 30백만원까지 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 호별 최대 6천만원 이내

건축예정부지의 읍·면사무소에 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 문의

 

6.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5. 1.19.~ 2.27.

제 출 처 : 춘천시 건축과

제출서류 : 청서,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위치도 및 현황사

설계도서, 사업비 지출계획서 등

선정결과 발표 : '15. 4월 중 춘천시(건축과)에서 개별 통보 예정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건축과(033-249-2372)또는 춘천시 건축과

(033-250-3192)로 문의.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