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제 및 인증제 안내
교동 교동 2015-01-24 341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에 따른 시행(2014.7.22.)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제 및 인증제 내용이 확대 강화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제>
누가?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기획하고 주최하려는 경우 신고를 해야합니다.
언제/어디서?
- 청소년수련활동 모집 14일 전까지 체육청소년과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해야합니다.
무엇을?
- 숙박형청소년수련활동 / 비숙박형청소년수련활동 중 참가인원 150명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지정된 활동이 대상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