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거급여 시범사업 시행 안내
교동 교동 2014-05-26 397
○ 사업 기간 : 2014.7~9월 (3개월 동안 실시)
○ 지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기존 주거급여 지급 받는 임차가구 (임대차계약서를 체결,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 중 개편 제도에 따른 급여액 증가 가구
○ 지급 금액 :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 차액 지급
○ 지급일 : 매월 30일
○ 지급계좌 : 기존 주거급여 수급계좌
○ 신청 유뮤 : 신청 절차 없이 급여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확인조사(3월~6월말) 시행함으로 협조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고바람.
첨부파일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