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안내
교동 교동 2014-05-26 361
○ 도입취지 :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퍼센트의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시행시기 : 7월 1일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이 폐기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
○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자 |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 |
별도 신청 없이 자격확인 후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 예정 |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 기초연금 상담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w.go.kr)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