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교동 교동 2019-06-27 237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별도의 신청기간없이 연중 365일 수시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법정,일반)도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신청 가능
(1) 지원대상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 지원한도 - 수도권 1억2천만원 / 광역시 9천5백만원 / 기타 8천5백만원
(3) 임대조건 - (보증금) 지원한도액의 5% / (임대료) 지원금 기준 1~2%
(4) 신청 및 문의: 강원지역본부 LH 전세임대 콜센터(033-258-4166, 4128, 4104)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