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4차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청년.내일키움통장) 모집 안내
교동 교동 2019-04-30 169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Ⅱ | 청년희망통장 | |||||||||||
신청대상 | ①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②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①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으로,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①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만15~34세 미만) 중 신청당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 |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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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3년만기] 본인저축액(월 5만원/10만원)+근로소득장려금(소득에 비례하여 적립) (예시) - 최대지원액[3인가구] 본인저축(10만)+근로소득장려금(36만)→3년간 약1,700만원 지원 | [3년만기] 본인저축액(월10만원)+근로소득장려금(월10만원)
(예시) 본인저축액(10만)+정부지원금 (10만)→3년간 약720만원 지원
| [3년만기] 근로·사업공제액(월10만원)+근로소득장려금(소득에 비례하여 적립) (예시) -최대지원액[월소득110만원이상] 근로소득공제액(10만)+근로소득장려금(48.5만)→3년간 약2,106만원 지원 | |||||||||||
지원조건 | 3년이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원 | 3년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원 | 3년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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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급,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 | |||||||||||||
신청기간 | 2019.5.1. ~ 5.15. | 2019.5.1. ~ 5.15. | 2019.5.1. ~ 5.15. |
* 문의처 : 교동행정복지센터(033-245-5570)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