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교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안내

교동 교동 2018-07-27 198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관련 안내해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산정방법은,

1. 가구원의 소득 + 재산의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구수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르며, 소득인정액 안에 들어오셔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충족하시게 됩니다.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비하셔야합니다. 부양의무자도 수급자가구와 마찬가지로 소득 + 재산의 환산액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보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은 수급자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다르게 계산되어 산정됩니다.

*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며, 그 결과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 2018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만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즉,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정됩니다.

8월부터 사전신청예정에 있으며, 정확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8월에 신청이 몰려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9월이후에 신청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안내문 붙임파일로 첨부합니다. *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