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교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안내

교동 교동주민센터 2012-05-18 561


○특 례 법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 : 2012.05.23.~2015.05.22.(3년간)


○적용대상 :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분할하지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제외


○분할신청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문의 : 춘천시 지적과 지적관리담당(250-3995)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