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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교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시험 지원사업 안내

교동 교동 2012-05-07 662


1. 근거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나.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강원도협회 지원 결정(2011. 11월)


 


2.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2012. 5월 ~ 12월


나. 사 업 량: 북한이탈주민 25명


다. 지원내용: 운전교습비 지원


라. 사 업 비: 8,000천원(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3. 추진계획


가. 지원단가: 256천원 / 1인


○ 정상 수강료: 400천원


○ 학원 자체 감경: 20% ⇒ 320천원


※ 강원도-운전면허전문학원 강원도연합회 협약(2011. 11월)


교습료 감경 참여 학원(1개소): 성문자동차운전전문학원(☎ 241-9100, FAX 242-9800)


○ 중도포기자 예방을 위한 본인부담 : 20% / 64천원


나. 우선순위


○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


○ 하나원 신규 수료자 중 하나센터 이용자


 


 


다. 지원절차


① 연합회 소속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수강(북한이탈주민 ⇒ 학원)


② 운전교습비는 본인부담금 우선 납부(북한이탈주민 ⇒ 학원)


③ 운전면허취득 및 80% 이상 수강시 지원금 지급(시 ⇒ 학원)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