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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교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지원안내

교동 교동 2012-03-02 572


□ 사업의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서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사 업 개 요


○ 지급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체1,2급, 뇌병변1,2급,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신청기간 : 2012. 2. 27 〜 2012. 3. 13.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따름)


○ 교부순위 :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자


4) 재가장애인


○ 지급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휴대용무선


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인쇄물 음성변화 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음성


증폭기, 기타, 음성시계, 진동시계



○ 교부제한


- 2011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


(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교동사무소 문의처 : 033-250-3612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