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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교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청소년희망기금 안내

교동 교동 2012-01-31 625


 



 










①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학비 지원(춘천시;10명)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52조의 고등학교과정에 재학


중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내 저소득가정 추천


지원기준 : 학교로부터 납부고지 되는 당해연도 수업료와 입학금


○ 제출기한 : 2012.2.8(수)


지원방법 : 시․군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가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학교 납부계좌에 직접 입금(분기별)


선발방법


- 지원신청자는 학비지원신청서 1부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


⇒ 도민의 자녀가 타시․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임.


- 지원신청자의 재산 및 생활실태 등 조사 : 읍․면․동장


⇒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자의 재산상황,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 등을 통․리․반장, 이웃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조사한 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별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


- 지원대상자 선발 : 시장․군수


⇒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 중 생활환경이 어려운 순위에 따라 시․군별 배정된 지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인원 선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학비를 지원받거나 면제되는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지원중단 :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사유발생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지원을 중단


- 부양의무자가 타시ㆍ도로 전출하였을 때


- 행실이 극히 불량하거나 퇴학 또는 휴학을 하였을 때


- 지원도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학비를 지원 또는 면제 받을 때(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농어업인고교생자녀, 한부모가정, 교육청 지원 등)


- 경제력 향상으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될 경우(소득 및 재산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이상으로 향상되었을 때)


 


지원금 회수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금을 회수함


- 부정한 방법으로 학비 또는 장학금을 지원받았을 때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학비를 지원받거나 면제받는 자에게 이중으로 지원되었을 때












② 생계곤란 청소년 생활안정비 지원(춘천시;2명 2백만원)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청소년의 생활안정비


지원기준 : 1인당 1백만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지급


지원시기 : 2012. 5월중


추천기한 : 2012. 4.10


- 구비서류


ㆍ현지조사의견서 1부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ㆍ기타(사망확인서 등) 1부


 










저소득가정 대학생 장학금 지원(춘천시; 10명 20백만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로서「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과정 신입생․

재학생의 장학금

지원기준 : 1인당 2백만원

지원시기 : 2012. 8월중(2학기 등록금 납부기한 전)

선정기준


















학과성적․ 기능보유


 


연 령


학교범위


비 고


ㆍ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1,2학기 평균석차가

졸업정원 30% 이내

검정고시 출신자는

시험성적순위가 30%이내

ㆍ전국단위 이상 예체능,

기능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장학금 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자

(단, 군복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30세까지)

 

 

 

 


고등교육법제2조

의한 대학과정에

재학 중인 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해 등록금 면제자 및

장학금 지급자 제외

(단, 장학금은 한학기분

등록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함)

 

 

 


 


 

지원방법 : 시․군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지급

추천기한 : 2012. 7.10

선발방법 : 시장․군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군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기한 내 추천

- 구비서류

ㆍ장학금지급신청서 1부

ㆍ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예․체능, 기능대회 입상자는 입상증명서)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부

 

[별표] <개정 2005. 11. 4>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자격기준(제2조제2항 관련)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다음에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구 분


 


기 준


학생


학과성적


기능보유


1. 직전학기에 아래의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구 분


4.5점만점


4.3점만점


4.0점만점


 


 


취득평점


3.0점 이상


2.8점 이상


2.6점 이상


 


 

2. 직전학기 시험실적이 없는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1,2

학기 평균석차가 졸업정원의 30%이내에 해당하는 자

※ 검정고시 출신자는 시험성적순위가 30%이내인 자

 

3. 전국단위이상의 예 ․ 체능, 기능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한 자


연 령


장학금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 자

(다만, 24세를 넘은 자라도 군복무 또는 취학적령기를 지나 늦게

입학하여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자력으로 학자금 해결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학교범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과정에 재학중인 자


기 타


1.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며 모범을 보인 자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장학제도 등에 의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

고 있거나 등록금을 면제받는 자는 지원 제외


 


 




문의처 : 교동사무소  ☏033-250-3612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