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교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단속 안내

교동 교동주민센터 2011-02-18 379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였을 경우에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편의증진법 제27조 제2항 -



 



1. 계도(홍보)기간 : 2011. 2. 1 ~ 2011. 3. 31



2. 단속시기 : 2011. 4. 1 ~ 2011. 12. 31



3. 단속지역 :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 모든 시설에 위 법이 해당됩니다.



 - 춘천시는 3월까지 중점 계도기간으로 장애인 계도요원들이 계도문 부착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집중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인이 사진, 동영상, CCTV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도기간중에도 신고에 의한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이며, 법은 그 다음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