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지원안내
교동 교동 2012-03-02 593
□ 사업의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서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사 업 개 요
○ 지급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체1,2급, 뇌병변1,2급,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신청기간 : 2012. 2. 27 〜 2012. 3. 13.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따름)
○ 교부순위 :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자
4) 재가장애인
○ 지급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휴대용무선
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인쇄물 음성변화 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음성
증폭기, 기타, 음성시계, 진동시계
○ 교부제한 - 2011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 (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교동사무소 문의처 : 033-25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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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