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개안수술 안내
교동 교동 2012-02-28 638
가.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 천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 1,450 | 2,629 | 3,806 | 4,387 | 4,702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50% | 725 | 1,314 | 1,903 | 2,194 | 2,351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직장가입자 | 22,115 (23,564) | 38,136 (40,634) | 55,318 (58,941) | 63,724 (67,898) | 68,530 (73,019) | 73,352 (78,156) | 77,814 (82,911) | 82,144 (87,524) | 90,219 (96,128) |
지역가입자 | 4,319 (4,602) | 23,550 (25,093) | 49,541 (52,786) | 63,488 (67,646) | 71,124 (75,783) | 78,281 (83,409) | 84,176 (89,690) | 90,699 (96,640) | 97,708 (104,108)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보험료를 기준 보험료로 산정)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노인이 따로 사는 아들(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 본인납부액은 산정액이 아닌 납부액(영수액) 기준임
(동일 시력 순위에서 대상자 초과 시에는 고령자 순으로 수술 실시)
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방법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노인개안수술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서식 1호】
②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④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서식2호】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수령
다. 수술비 지원범위
(지원액)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원 소요 예상
(지원범위)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수술 후 합병증 치료비, 안경·돋보기 구입비(의사 처방에 의해 상한액 4만원 범위내에서 하나만 지원)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지정진료비(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의 등의 경우 지원)
※ 소요예상액은 기준액이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도 실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안경 또는 돋보기의 경우 4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
문의처 : 춘천시 보건소 방문보건팀 ☏033-250-4033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