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출산비지원 안내
교동 교동 2012-02-24 608
1. 지원근거 : 강원도출산양육지원조례 제5조
2. 신청자격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4~6급인 자
- (출산여부) ① 2012년 1월 1일부터 출생 신고하는 자(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를 통한 확인)
②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에 거주한 여성 장애인
3. 지원금액 : 출산시 산모 1인기준 1백만원 지원(출산 당 1회 지급) - 등록장애인중 여성으로 출산시 출산 및 육아비로 지원
-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은 신청 순서에 의해 지원하되 동일시점 신청의
경우 생활정도, 장애질환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선정지원
4.지원제한
- 복지시설내 수용장애인
- 1년이내 동사업비 지원 받은자(발생일 기준)
5. 지원방법
○ 지원절차 : 출생신고시 신청(시군, 읍면동) → 장애등록 및
거주확인 → 계좌입금 조치
※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주민등록등본(출생
자 등재),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 교동주민센터 (☏250-3612)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