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청소년희망기금 안내
교동 교동 2012-01-31 645
①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학비 지원(춘천시;10명)
○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52조의 고등학교과정에 재학
중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내 저소득가정 추천
○ 지원기준 : 학교로부터 납부고지 되는 당해연도 수업료와 입학금
○ 제출기한 : 2012.2.8(수)
○ 지원방법 : 시․군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가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학교 납부계좌에 직접 입금(분기별)
○ 선발방법
- 지원신청자는 학비지원신청서 1부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
⇒ 도민의 자녀가 타시․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임.
- 지원신청자의 재산 및 생활실태 등 조사 : 읍․면․동장
⇒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자의 재산상황,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 등을 통․리․반장, 이웃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조사한 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별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
- 지원대상자 선발 : 시장․군수
⇒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 중 생활환경이 어려운 순위에 따라 시․군별 배정된 지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인원 선발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학비를 지원받거나 면제되는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 지원중단 :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사유발생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지원을 중단
- 부양의무자가 타시ㆍ도로 전출하였을 때
- 행실이 극히 불량하거나 퇴학 또는 휴학을 하였을 때
- 지원도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학비를 지원 또는 면제 받을 때(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농어업인고교생자녀, 한부모가정, 교육청 지원 등)
- 경제력 향상으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될 경우(소득 및 재산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이상으로 향상되었을 때)
○ 지원금 회수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금을 회수함
- 부정한 방법으로 학비 또는 장학금을 지원받았을 때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학비를 지원받거나 면제받는 자에게 이중으로 지원되었을 때
② 생계곤란 청소년 생활안정비 지원(춘천시;2명 2백만원) |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청소년의 생활안정비
○ 지원기준 : 1인당 1백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지급
○ 지원시기 : 2012. 5월중
○ 추천기한 : 2012. 4.10
- 구비서류
ㆍ현지조사의견서 1부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ㆍ기타(사망확인서 등) 1부
③ 저소득가정 대학생 장학금 지원(춘천시; 10명 20백만원) |
학과성적․ 기능보유 | 연 령 | 학교범위 | 비 고 |
ㆍ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 ㆍ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1,2학기 평균석차가 졸업정원 30% 이내 ㆍ검정고시 출신자는 시험성적순위가 30%이내 ㆍ전국단위 이상 예체능, 기능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 장학금 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자 (단, 군복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30세까지) | 고등교육법제2조 의한 대학과정에 재학 중인 자 |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해 등록금 면제자 및 장학금 지급자 제외 (단, 장학금은 한학기분 등록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함) |
구 분 | 기 준 | ||||||
학생 | 학과성적 ․ 기능보유 | 1. 직전학기에 아래의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 |||||
구 분 | 4.5점만점 | 4.3점만점 | 4.0점만점 | ||||
취득평점 | 3.0점 이상 | 2.8점 이상 | 2.6점 이상 | ||||
2. 직전학기 시험실적이 없는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1,2 학기 평균석차가 졸업정원의 30%이내에 해당하는 자 ※ 검정고시 출신자는 시험성적순위가 30%이내인 자 3. 전국단위이상의 예 ․ 체능, 기능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한 자 | |||||||
연 령 | 장학금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 자 (다만, 24세를 넘은 자라도 군복무 또는 취학적령기를 지나 늦게 입학하여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자력으로 학자금 해결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 ||||||
학교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과정에 재학중인 자 | ||||||
기 타 | 1.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며 모범을 보인 자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장학제도 등에 의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 고 있거나 등록금을 면제받는 자는 지원 제외 |
문의처 : 교동사무소 ☏033-250-3612
첨부파일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