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안내
교동 교동 2011-12-22 575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증가,범죄이용,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금년 05.24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2012.01.01일부터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기존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12.01.01~06.30
* 신규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12.01.01~
*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부과
붙임: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요령 1부.
홍보자료 1부. 끝.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