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안내
교동 교동 2011-12-12 346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안내”
전력수요의 급증으로 예비전력이 400만kw이하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2011.12.5일부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사용제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업소 및 지역주민은 전력수급 안정화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시 : 2011. 12. 5 ~ 2012. 2.29
○ 에너지사용제한 의무대상
- 계약전력 1000kw 이상인 전기 사용시설
⇒ 전력피크 시간대 기준사용량의 90% 초과할 수 없다(초과시 과징)
⇒ 한국전력공사에 주간할당 신청 및 의무이행 협약(전기요금 강경)
- 네온사인 간판사용 업소
⇒ 옥외장식용 네온사인은 17시~ 19시까지 사용 금지
⇒ 19시부터는 네온사인 간판은 1개만 사용한다.
※ 의료,약국,교통시설,치안,소방,언론,종교,전통시장 등은 제외
- 계약전력 100kw 이상 전력다소비 건물
⇒ 민간부문 건물의 난방온도 20℃이하로 유지
⇒ 공공부문 건물의 난방온도 18℃이하로 유지
※ 공동주택,공장,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유치원,군사시설,종교시설 제외
- 골프장 야간조명 제한
⇒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야간조명 사용금지
○ 위반업소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10만원~300만원)
○ 문의처 : 전략산업과 250-3356
※ 에너지 사용제한의 관한 공고문 및 난방제한 대상건물은 www.powersave.or.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