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안내
교동 교동주민센터 2011-03-09 408
사업명 : 2011년 재가진폐 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지급대상 : 춘천시내 재가진폐 의증환자
- 재가진폐환자(1~13급)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이 지급됨으로 지급 제외
- 2011.01.01 이후 도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고 진폐의증 환자로 등록된 자
지원기준 : 1인당 월10만원(년120만원)
지원기간 : 2011년 1월1일 ~ 2011년 12월 31일
지원시기 : 분기별(연4회)
지급방법 : 본인 계좌로 입금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진폐판정 수첩사본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신청서접수 : 읍면동주민센터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