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대학입학등록금 지원 안내
교동 교동주민센터 2011-02-01 367
<셋째아 이상 대학입학등록금 지원>
1. 지원대상 : 셋째 이상 자녀중에서(소득수준 제한 없음)
-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가 강원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 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 대학 입학생이 등록금 지원 신청한 자
- 대학입학등록금 고지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정규과정으로 입학한 자
※ 유의 :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첫째, 둘째 지원대상 아님)
2.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 동일인 1회에 한하여 지원
3. 신청방법 : 2011. 3. 2 ~ 4. 30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
4. 지급시기 : 2011. 5월중
5. 신청서류
- 대학입학등록금 지원신청서(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비치)
- 대학입학등록금 납부필증 또는 입학금 납입 증명(확인)서(해당 대학 발급)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 1부
6. 지원 제외 대상(중복지원 불가)
- 명칭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면제 또는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받는 학비를 면제, 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지원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