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교동 교동 2011-01-07 397
○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
< 기준 소득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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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이상 가구 : 5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 지원금액 : 월 20~10만원
- 12개월 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15만원, 36개월미만 월10만원
○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월령 35개월
-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함
- 단, 아동의 출생후 1개월 이내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08년 1월생은 '11년 1월 지원 가능
○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 청 자 : 신청일 현재 36개월미만 아동을 재가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신청인 및 가구원),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시 행 일 : 2011. 1. 1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