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3-02-01 21
▣ 신청안내
1. 신청대상 : 도내 진폐 의증환자
2. 신청기간 : 2022.2.7.(화) 까지
3. 신청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4. 신청자격 : (원칙) 본인 /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 가능
5. 지급기준 : 1인당 월 12만원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가능)
6. 지급방법 : 매 분기 진폐의증환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