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동내면 동내면사무소 2023-01-17 116

▢ 사업개요

○ (모집기간연중

○ (지원대상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로 지원조건에 적합한 자


지원조건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④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

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기간

자격결정일로부터 1(1년 단위 연장 가능, C형 연장 불가)

제외대상

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혜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퇴원일은 이용 가능)

우선활용

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 우선 활용

②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보조가 주목적인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활용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

1,455,000

51,662

11,430*

53,149

2

2,420,000

86,552

31,047*

87,387

3

3,105,000

110,461

50,654

111,677

4

3,781,000

134,375

87,266

135,693

5

4,432,000

157,684

121,134

159,423

6

5,060,000

181,294

139,405

183,861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 등 한시적으로 2022년 기준 적용(2023년 상반기 개편 완료 예정)

 

○ (지원유형)


제공시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서비스가격

정부지원액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

정부지원액

본인부담금

24시간(A)

398,400

398,400

면제

398,400

374,500

23,900

27시간(B)

448,200

434,750

13,450

448,200

421,300

26,900

40시간(C*)

664,000

664,000

면제

해당없음


*C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지원내용)

신체수발목욕대소변옷 입기세면식사 등

건강지원체위변경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지원청소식사준비양육보조 등

일상지원외출 동행말벗생활상담 등

 

○ (지원절차일반대상자(A, B)

서비스 이용자 직접 이용계약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은행 방문시 당일 발급 가능)

신규 대상자에 한하여 26일까지 신청 시 당월부터 바우처 이용 가능

 


시군구

(null)

서비스 이용자

(null)

서비스 이용자제공기관

(null)

사회보장정보원

대상자

결정통지

서비스 이용계약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기 발급자 재발급 불필요)

서비스 비용 지급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비용 결제

(정부 지원본인부담금)

 

 

○ (제공기관춘천시 등록 제공기관 3개소


제공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춘천지역자활센터

석사동

033-253-4575

춘천희망복지센터

조운동

033-252-6091

노인요양방문센터

퇴계동

033-256-0065




○ (서비스 중지사유)

 

 


중지사유

요건

바우처 이용 기간

본인포기

본인 중지 요청

중지 전송된 당일까지 이용 가능

사망말소

사망행방불명 등

중지 전송된 당일까지 이용 가능

자격종료

연령 도래타 서비스 신청 등

중지 전송된 월말까지 이용 가능

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중지 전송된 월말까지 이용 가능

바우처 미사용

2개월 이상 연속하여 미이용

중지 전송된 당일까지 이용 가능


 

 

○ (가구원 수 산정 기준)

 

①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② 미혼자녀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자녀가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 제외

③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가족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등), 형제자매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 수에 포함

이용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주민등록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연중신청)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