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신청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3-03-15 117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교) 신입생
○ 지원기준 : 1인당 1회 1,700천 원 내 지원
○ 지원방법
- 입학 1회에 한함, 동일인(기수혜자)에 대한 반복 지원 불가
※ 기수혜자가 다른 대학(교)로 재입학 시 지원 불가
- 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지원제외
-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보장세대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대상
○ 문 의 처 : 동내면 복지민원팀(☎033-245-5399)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