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3. 1. 1.기준 건축물(주택 제외)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청취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3-02-21 41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2023.1.1.기준 현재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청취 제도를 시행하오니 관심있으신 주민분들께서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공개대상: 2023. 1. 1.기준 현재 건축물(주택 제외)

              ○ 의견제출: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 등은 상당한 사유를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

              ○ 의견제출 대상: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 방법: 춘천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접수

              ○ 의견제출 기한: ~ 2023. 2. 28.

              ○ 기타사항: 의견서 제출 시 담당자에게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3-250-4069,3283)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