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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변경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3-02-16 176

2023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변경 안내

 지원대상2019. 1. 1. 출생아부터(입양아 포함)

   - 출생일 기준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법상 강원도 내 1년 이상 실거주자

 지원기간12 ~ 95개월

   - 정부 부모급여와 연계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 부모급여 70만원이 지급되는‘23년도에 한해 만 0세 육아기본수당 일부 지원(월 20)

○ 지원금액인당 매월 최대 50만 원

 

연령구분

지원단가(만원)

비고

 

 

 

(0)

0

~

11

개월

0

󰋻 ‘22~’23년생의 경우 부칙 제2조에
따른 보정금액으로 지급

(1)

12

~

23

개월

50

 

(2)

24

~

35

개월

(3)

36

~

47

개월

(4)

48

~

59

개월

30

󰋻 ‘23년에 ’19년생(4포함

󰋻 ‘24년에 ’19~‘20년생(4~5포함

(5)

60

~

71

개월

(6)

72

~

83

개월

10

󰋻 ‘25년에 ’19~‘21년생(4~6포함

󰋻 ‘26년에 ’19~‘22년생(4~7포함

(7)

84

~

95

개월

 


 

○ 문 의 처: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245-5400)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