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3-02-16 53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안내
○ 신청기관 : 시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행복지원센터
○ 신청자격 : 본인 (신분증 지참)
○ 방문신청 : 방문할 때마다 서명패드에 서명을 하여 발급
-「서명」은 인감신고처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편리
○ 수 수 료 : 600원 (인터넷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무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용도’,‘거래상대방’,‘위임받는사람’ 을
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하니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
○ 홍보안내문: 붙임 참조
○ 문 의 처: 동내면 복지민원팀(☎033-245-5405)
첨부파일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