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사업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3-02-16 35
의료급여 사업 안내
○ 사업내용: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이재민
* 타법적용자, 의사상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 문 의 처: 동내면 복지민원팀(☎033-245-5399)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