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연령 확대 및 차등지원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3-02-14 41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연령 확대 및 차등지원 안내
현재 만 4세 미만까지 지원하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을, 정부추진「부모급여」와 연계하여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지원 |
○ 지원대상:‘19. 1.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19년생을 시작으로 만 4세 미만 →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지원대상 | 만 4세 미만 (0 ~ 47개월) | 만 8세 미만 (0 ~ 95개월) |
지급금액 | 월 50만원 | - 0세 (0 ~ 11개월) 월 20만원1) - 만 1 ~ 3세 (12 ~ 47개월) 월 50만원 - 만 4 ~ 5세 (48 ~ 71개월) 월 30만원 - 만 6 ~ 7세 (72 ~ 95개월) 월 10만원 |
※‘23년도 부모급여 시행에 따라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원과 육아기본수당 20만원 지급
○ 문 의 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강원도 콜센터 ☎ 033-120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