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우처택시 이용지원 사업(변경)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3-02-14 229
2023년 바우처택시 이용지원 사업(변경) 안내
○ 사업기간: 2023. 1 ∼ 12월
○ 이용대상: 보행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 미이용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중 택시 이용가능자
※ 장애등급제 폐지(2019.7.1.)전 기존 전용카드 신청자 중 1·2급 포함
○ 이용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신청서 작성
○ 사업내용
- 카드결제 월 최대 15건까지 택시요금 80% 지원(시⇒장애인) * 기존 10회, 70%
- 콜 1건당 인센티브 1,000원 지원(시⇒보조사업자⇒운행기사)
○ 문 의 처: 동내면 행정복지센터(☎033-245-5400)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