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3-02-14 32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지원대상: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6개월 지원 (매월 20일)
○ 소득기준: 부와 모의 월 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신청기간: 2023년 연중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가족관계 및 거주확인 관련 서류, 통장사본
○ 문 의 처: 동내면 행정복지센터(☎033-245-5400)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