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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3-02-14 32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지원대상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지원내용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6개월 지원 (매월 20)

○ 소득기준부와 모의 월 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신청기간: 2023년 연중

○ 신청장소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가족관계 및 거주확인 관련 서류, 통장사본

○ 문 의 처동내면 행정복지센터(033-245-5400)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