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3-02-14 37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해당급여: 생계급여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지원대상: 모든 가구
※ 종전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가구,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 가구를
포함한 경우에만 적용
○ 지원조건: 부양의무자 월소득 834만원 이하,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이하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재산 공제)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인정액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255 |
※재산환산율: 주거용재산 1.04%(9,000만원까지 적용),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후 구비서류 제출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기준 적용 포함)
가구특성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시행시기 | ||
수급(신청) 가구 | 부양의무자 변경기준 적용 가구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별도가구 특례 미적용) | 일반가구 (연 소득 1억 이상 또는 재산 9억 이상 부양의무자 미적용) | 완화 | 미완화 | 20.1 |
부 또는 모가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부부) (별도가구 특례 미적용) | 21.1 | |||
모든 신청권자 | 일반가구 (연 소득 1억 이상 또는 재산 9억 이상 부양의무자 미적용) | 폐지 | 미완화 | 21.10 |
○ 문 의 처: 동내면 복지민원팀(☎033-245-5399)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