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3-02-14 37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해당급여생계급여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지원대상모든 가구

     ※ 종전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가구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 가구를 

        포함한 경우에만 적용

  ○ 지원조건부양의무자 월소득 834만원 이하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이하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재산 공제)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255


재산환산율주거용재산 1.04%(9,000만원까지 적용),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 신청방법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후 구비서류 제출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기준 적용 포함)

 

가구특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시기

수급(신청가구

부양의무자 변경기준

적용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별도가구 특례 미적용)

일반가구

(연 소득 1억 이상 또는 재산 9억 이상 부양의무자 미적용)

완화

미완화

20.1

부 또는 모가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부부)

(별도가구 특례 미적용)

21.1

모든 신청권자

일반가구

(연 소득 1억 이상 또는 재산 9억 이상 부양의무자 미적용)

폐지

미완화

21.10


  ○ 문 의 처동내면 복지민원팀(033-245-5399)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