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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3-02-14 23

1.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지원대상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상반기) ‘98.1.1일 이후 출생자

   - (하반기) ‘98.7.1일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6개월 지원(매월 20)

○ 소득기준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0% (3인 2,661,000)

○ 신청기간: 2023년 연중

○ 신청권자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동내면 복지민원팀(033-245-5399)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