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3-02-14 23
1.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지원대상: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상반기) ‘98.1.1일 이후 출생자
- (하반기) ‘98.7.1일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6개월 지원(매월 20일)
○ 소득기준: 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0% (3인 2,661,000원)
○ 신청기간: 2023년 연중
○ 신청권자: 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동내면 복지민원팀(☎033-245-5399)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