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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2-12-30 5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1조에 따라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22.12.1. ~ ’23.3.31.) 수도권, 부산대구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단속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부산대구

단속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시기: 매년 12~ 3(주말, 공휴일 제외)

단속 방법: 지자체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및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과 태 료: 110만원(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지역별 운행제한 제외 대상

지역

수도권

부산·대구

제외대상

 

장애인 자동차, 특수공용 목적(경찰·소방·군용) 자동차 등 미세먼지특별법시행령 9조 제2~9호에 따른 자동차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규정)

저감장치 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

영업용,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부착 불가 또는 저공해 엔진 교체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조례)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